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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04-19 13:48
[결제] (세금계산서)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변경 방법
 글쓴이 : 청춘IP
조회 : 64,433  

2016년 4월 19일 부로 가상 계좌 결제 시, 소득공제용 현금영수증 또는

세금계산서 대용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도록 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 

 

가상계좌로 입금하신 모든 고객님들은  2일 후

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 가입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

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변경 받으셔야 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실 수 있습니다.

변경은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간단히 변경 가능합니다.

 

 

초간단 변경 방법!!

 

1)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해 주세요. (www.hometax.go.kr)

 

2) 전자계산서>현금영수증>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클릭해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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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자진발급분 화면에서 (승인번호/거래일자/금액)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

   이후 조회된 화면에서 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.

   승인 번호와 거래 일자 내역 조회는 아래 방법대로 진행해주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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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에서 "승인 번호" 확인하는 법.

 

1) 가입하셨던 이메일로 받으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준비해 주시고, 출력을 클릭해주세요.

   결제후 약 2일후 받으실수 있으며, 스팸등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못받으셨다면, 다시 요청해주시면

   이메일로 재발급 해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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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구매자명 + 금액 클릭, 구매자명과 결제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시고, 확인을 눌러주세요.

   현금영수증정보 + 금액에 설정되있는 부분을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해주세요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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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신 후, 승인번호를 확인 하시어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해주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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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써, 세금계산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환 되십니다~

 

 

꼭 증빙 받으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~^^